안전·거래

2026년 승계자가 짚어둘 제도·세금 핵심

남이 타던 장기렌트·리스를 넘겨받아(승계·양수) 이어 타려는 분을 위해, 2026년 시점에 꼭 확인할 제도와 세금을 사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은 옛 1~10등급제가 2021년에 사라지고 1~1000점 점수제로 운영된다는 점, 취득세는 승계가 아니라 만기에 차를 인수할 때 붙는다는 점, 장기렌트 운전 기간도 2024년 6월 1일부터 보험경력으로 쌓인다는 점,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과 리스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읽기 6·2026-06-29 기준
2026년 알아둘 제도·세금 포인트 계약 가이드 이미지

먼저 정리 — 남은 기간만 '승계'하는 것과 만기에 '인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계는, 누군가 이용하던 장기렌트·리스 계약의 명의와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대신 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렌터카사나 리스사(또는 캐피탈)에 남아 있고, 바뀌는 것은 '실제 사용자'뿐입니다.

이와 달리 인수는 대개 계약이 끝나는 만기에 잔존가치(이른바 잔가)를 치르고 차를 내 이름으로 가져오는 절차를 말합니다. 두 가지는 세금이 붙느냐, 번호판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모두 달라지므로 '남은 기간 승계'와 '만기 인수' 두 단계로 끊어서 이해하면 덜 헷갈립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일 뿐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본인 계약서와 리스사 안내, 관할 시·군·구청, 그리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항상 우선합니다.

  • 남은 기간 승계: 소유권은 렌터카사·리스사 그대로 → 내 명의 이전등록도, 취득세도 없음
  • 만기 인수: 잔가를 치르고 내 이름으로 등록 → 바로 이 시점에 취득세와 이전등록이 생김

1) 신용은 '등급'이 아니라 '점수' — 1~10등급은 2021년에 폐지됐습니다

승계 심사와 관련해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과거의 신용 '등급'(1~10등급)은 2021년 1월 1일자로 폐지됐고, 그 자리를 1점부터 1,000점까지의 신용 '점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은 '몇 등급이면 승계가 된다'는 식의 등급 기준 자체가 제도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승계는 새 이용자가 앞으로 남은 렌트료·리스료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사·리스사·캐피탈은 넘겨받는 사람의 신용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급이 아니라 NICE(나이스지키미)나 KCB(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사가 매기는 점수, 그리고 소득과 기존 부채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점수부터 통과인지는 회사와 상품마다 내부 기준이 달라, '몇 점이면 무조건 된다'고 못 박을 만한 공식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본인 점수는 신용평가사 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승계를 신청하기 전에 내 점수와 함께 연체나 다중채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급제(1~10) → 점수제(1~1000) 전환일: 2021년 1월 1일 — 이제 '등급'은 옛 표현입니다
  • 승계할 때 넘겨받는 사람의 신용을 다시 심사 — 점수·소득·부채를 봅니다
  • 내 점수 무료 확인: NICE지키미, 올크레딧(KCB) 등 신용평가사 앱

2) 취득세는 '승계'가 아니라 '만기 인수' 때 붙습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취득세는 차를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순간에 생깁니다. 계약만 넘겨받아 남은 기간을 타는 동안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렌터카사·리스사에 있으므로, 승계 시점에는 넘겨받는 사람에게 취득세도 이전등록 부담도 없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때는 보통 만기에 잔존가치를 치르고 차를 인수해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은 리스를 처음 개시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가 바뀌는 시점의 가치(잔가나 시가표준액 등)입니다. 다시 말해 신차 출고가가 아니라 인수할 때의 차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일반적인 자동차 취득세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대략 7%, 영업용 승용차나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대략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차종·연식·지자체, 그리고 경차나 전기차 같은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렌트를 만기에 인수할 때는 영업용(대여사업용) 번호판을 자가용 일반 번호판으로 바꾸는 절차도 함께 이뤄집니다. 만기 뒤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는 기한(보통 15일 이내)도 정해져 있으니,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취득세와 이전등록비, 공채 매입 등 들어갈 비용과 일정을 미리 한데 모아 따져보길 권합니다.

  • 승계만 받아 타는 동안: 소유권은 렌터카사·리스사 → 취득세 없음
  • 만기에 잔가 치르고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 이 시점에 취득세 발생
  • 과세표준 기준: 리스 개시 시점이 아니라 '명의가 바뀌는 시점'의 가치
  • 참고 세율: 비영업용 승용 약 7% / 영업용·경차 약 4% — 정확액은 위택스·관할 구청에서 확인

3) 보험경력 — 장기렌트도 2024년부터 인정받습니다

과거에는 '장기렌트는 렌터카사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라 내 보험경력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장기렌터카를 이용(운전)한 기간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료 할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리스는 처음부터 본인(또는 법인) 명의로 자가용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라, 예전에도 보험경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리스가 갖고 있던 이 장점을 장기렌트가 제도 개선을 통해 뒤따라온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사고였지만 한동안 운전을 쉬어 경력이 끊겼던 운전자(경력단절자)의 재가입 할증을 덜어주는 조치도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어떤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 등)가 필요한지는 보험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승계로 이어 탄 장기렌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 장기렌트 운전 기간 보험경력 인정: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 경력단절 무사고자 할증 완화: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 리스: 본인 명의 자가용 보험이라 처음부터 경력 유지
  • 인정 방식·필요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름 → 가입 전 확인

4) 영업용 번호판과 리스 — 번호판도 보험도 다릅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대여사업용이라 '하·허·호'가 들어간 영업용(대여사업용) 번호판을 답니다. 보험 역시 렌터카사의 영업용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리스 차량은 일반(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보험도 자가용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겉모습이나 처리 방식이 내 차로 모는 일반 자가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번호판 종류가 사고 보상이나 차의 성능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용 보험과 자가용 보험은 담보 항목, 한도, 처리 절차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허·호 번호판이 싫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고 비용 구조가 어떤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를 만기에 인수하면 그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즉 번호판이 바뀌는 것은 '인수' 단계의 일이고, 단순히 승계만 받았다고 해서 번호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장기렌트: 하·허·호 영업용(대여사업용) 번호판 + 영업용 보험
  • 리스: 일반(자가용) 번호판 + 자가용 보험
  • 장기렌트를 만기에 인수하면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

5) 확인은 공식 채널에서 — 어디서 보면 될까

세율이나 과세표준 같은 숫자, 그리고 제도 내용은 업체 홍보 글이나 블로그보다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득세와 세율 일반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세 계산과 납부는 '위택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볼 수 있고, 보험경력과 신용 관련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평가사(NICE·KCB)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같은 차종이라도 인수금·잔가·남은 기간·중도해지 위약금 같은 승계 조건은 매물마다 제각각입니다. 쎈차에서 실 부담액을 비교하실 때도 '월 납입액' 하나만 보지 마시고, 만기에 인수할 생각이라면 그때 들어갈 취득세와 이전 비용까지 더한 전체 비용을 함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 세율·세금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택스
  • 이전등록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보험경력·신용 제도: 금융위원회, NICE·KCB 신용평가사
실전 팁
  • ·승계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신용점수(NICE·KCB)와 연체·다중채무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이제는 등급이 아니라 점수와 소득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 ·만기에 인수할 계획이라면 '월 납입액'만 볼 게 아니라 잔가에 취득세, 이전등록비까지 더한 총 인수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장기렌트 기간을 보험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할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를 미리 물어보세요.
  • ·취득세 세율과 감면은 차종·연식·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하·허·호 번호판이 부담스럽다면, 만기에 인수할 때 일반 번호판으로 바뀐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이건 꼭 주의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일 뿐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세금은 계약서, 리스사, 관할 구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 ·취득세율(비영업용 약 7%, 영업용·경차 약 4%)은 일반 참고치입니다. 과세표준과 감면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 ·승계 신용 심사의 통과 기준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며, 공개된 단일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 ·보험경력을 인정하는 방식과 필요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기관의 안내나 세부 절차(이전등록 기한 등)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승계만 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계약을 넘겨받아 남은 기간을 타는 동안에는 차의 소유권이 렌터카사·리스사에 있어, 넘겨받는 사람에게 취득세나 이전등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만기에 잔존가치를 치르고 본인 명의로 인수·등록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Q. 신용이 몇 등급이어야 승계가 되나요?
지금은 1~10등급제가 아니라 1~1000점 점수제입니다(등급제는 2021년에 폐지됐습니다). 승계할 때는 넘겨받는 사람의 신용을 다시 심사하는데, 통과 기준은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 공개된 단일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Q. 장기렌트로 탄 기간도 보험경력으로 쌓이나요?
네,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장기렌터카를 운전한 기간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 방식과 필요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할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하·허·호 번호판은 끝까지 그대로인가요?
장기렌트는 대여사업용이라 하·허·호 영업용 번호판을 답니다.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자가용 일반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리스는 처음부터 일반 번호판을 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세금·제도는 시점과 매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계약서 원문과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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